정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내년 3월부터는 건물의 수익성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,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분할상환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 소식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관리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특히 2014년부터 급등해 올해 2·3분기 연속 사상 최대 규모 증가세를 기록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주요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차주의 소득 수준과 부동산 담보 가치 정도만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내년 3월부터는 임대차계약서와 감정평가서, 주변 상권의 시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얼만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때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업자의 경우 이자비용의 1.25배보다, 비주택임대업자의 경우 이자의 1.5배보다 낮으면<br /><br />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시상환 위주의 대출 관행도 달라집니다.<br /><br />은행은 차주가 상환 불능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데, 이를 '유효담보가액'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 대출금은 매년 1/10씩 나눠 갚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가령 유효담보가액이 6억 원인 상가를 담보로, 8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매년 2천만 원씩 분할상환해야 하는 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월마다 낼 건지, 분기마다 낼 건지의 상환방식은 은행과 각자 협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함영진 /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: 수익성은 낮지만, 투자 목적에서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는 수요를 가려낼 수 있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상권별로도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여신 심사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]<br /><br />이 같은 대출 규제는 은행권부터 내년 3월 도입되고,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61310065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