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1인당 평균 4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는 159만 명.<br /><br />채무조정을 위해 만든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경우가 83만 명이고 민간 금융사나 대부업체 등이 채권자인 경우가 76만 명입니다.<br /><br />각각 3조 6천억 원과 2조 6천억 원가량으로 모두 6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재산도 없는 데다 월 소득이 99만 원 이하여서 생계유지조차 팍팍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평균 빚은 450만 원.<br /><br />64%가 시효가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 기간은 15년가량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3년간의 유예기간 후에도 상환능력이 안 되면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10년 이내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 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% 감면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회 위원장 :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채권을 사고팔고 불법까지 동원해 과도하게 빚을 받아내 장기연체자가 발생하는 잘못된 추심 관행도 방지할 대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자본이 영세한 경우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조정 협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태욱[taewook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91900432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