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이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서울 구로동 일대.<br /><br />지난 1960년대 정부는 이곳에 구로공단을 조성하려고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았지만 고 이영복 씨 등은 강제 토지수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쁨도 잠시.<br /><br />소송에서 패한 정부가 서류를 조작해 소송을 냈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농민들은 불법으로 유치장에 감금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 씨는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, 소송에서 져 땅까지 빼앗긴 뒤 지난 1983년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난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씨의 유족들은 우선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도 재심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농지 시가 상당액인 32억 3천5백여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농지 소유권 이전 청구는 농지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심 결과를 확정하면서, 농민들은 반세기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91911080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