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병민 / 경희대 객원교수, 백성문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이 25% 정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흔적이 드러났습니다.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 특활비도 사적으로 도용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이러다 보니까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시선은 곱지 않죠. 국정원 개혁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자세한 얘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가 1년에 40억 원. 그리고 이 가운데 10억 원 정도가 청와대 상납이 됐다고 하니까 4분의 1 정도가 상납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상납은 은밀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요. 흔적이 남았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장이 3명이었죠. 남재준, 이병기, 이병호 국정원장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.<br /><br />그 집행 과정이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기조실장이 다시 예산관한테 얘기하고 예산관이 결재를 받아서 기조실장에게 올리고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의 개인금고에 돈을 넣는 형식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아까 제가 결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.<br /><br />결재라는 라인의 이 돈이 흘러나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적혀 있었던 거예요. 그런 부분 때문에 2013년에서 2016년이면 총액이 40억씩이면 160억 되잖아요.<br /><br />그런데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매년 10억 원씩, 그러니까 40억 원이 건너갔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의 개인 특수활동비의 4분의 1, 그러니까 25%가 어쨌건 청와대로 상납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.<br /><br /><br />그러면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. 진술증거 외에 어쨌건 결재할 때 무언가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특수활동비라는 자체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은 할복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이 돈이 갔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돈이 건네진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지금 말씀하신 최경환 의원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301216536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