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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예산안 428조 원 국회 통과...법정기한 나흘 초과 / YTN

2017-12-05 0 Dailymotion

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정시한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야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이어갔지만,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연합군을 이기긴 역부족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<br /><br />새해 예산안 428조 8천여억 원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 나흘이 지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이 표결에 나서 출석 의원 17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찬반토론을 통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 등을 이유로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광림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: 지출성, 현금성 복지 예산은 죽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.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?]<br />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안 공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,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.]<br /><br />새해 예산안 통과로 내년에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9,475명이 늘어나고,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조 9천여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.<br /><br />내년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되고,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누리과정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됩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법인세는 최고세율 25% 적용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.<br /><br />막판 쟁점이었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.<br /><br />YTN 박광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602021584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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