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형준 / 명지대 인문교양학부(정치학) 교수,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, 김태현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의 단호한 판결에 장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<br />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. 김형준 명지대 교수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<br />특검의 복덩이, 집이 아닌 구치소로 갔습니다. 주제어 보시죠. 특검의 복덩이였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.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거잖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높게 나왔죠.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. 그러니까 오늘 김종 차관하고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? 김종 차관 같은 경우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3년을 선고했습니다. 형량이 좀 낮게 나온 거죠. 아마 그 흐름이라고 하면 검찰의 구형보다며 장시호 씨도 적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을 때 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걸 저희 변호사들끼리 용어로 올려친다는 용어를 쓰거든요, 구형보다. 검찰이 사실 1년 6개월을 구형할 때는 아마 내심으로는 징역 1년 6개월 처해주십시오, 괄호 집행유예로 석방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. 이것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. 이 중대한 범죄도 1년 6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구형량이니까요.<br /><br />검찰 같은 경우 장시호 씨에 대해서 특검에 협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특검이 최대한 아마 낮은 구형을 한 것인데 법원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. <br /><br />이 검찰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 와서 플리바게닝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거든요. 예를 들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 똑같이 잘못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법원도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인데 특검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만으로 1년 6개월 구형하는 건 이것은 검찰이 기소 재량이나 구형 재량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다라고 법원이 봤다라는 거죠. 아마 그런 참에서 법원은 검찰의 과도한 과도한 플리바게닝에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게 아니겠나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.<br /><br /> <br />그러니까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오늘 판결을 저희가 비교해서 함께 보겠습니다. 검찰에서는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국정농단 실체 밝히는 데 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62348054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