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최영일 시사평론가,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사건, 어제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. 특검 도우미로 주목을 받았었죠.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. 어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. <br /><br />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1년 6개월이었었는데요. 이것보다 1년이 더 보태졌습니다. 재판 결과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혐의 자체는 장시호 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에 강요를 해서 16억 정도 지원 받은 게 주요 범죄 사실입니다. <br /><br />그것 외에도 횡령 혐의 같은 것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이걸 강요했다는, 그러니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그런 혐의였는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 대략 한 1년 정도, 실형이 선고나온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로 예상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. <br /><br />그런데 사실 장시호 씨는 수사 단계에 있어서 특검의 도우미라고 일컬을 만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범행사실들을 다 자백을 했어요. <br /><br />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전체적인 피고인들을 보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<br /><br />그런데 장시호 씨는 범행도 자백하고 수사에 있어서 도움을 줬고 또 검찰이 구형할 때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가볍게 처벌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죠. <br /><br />왜냐하면 기소를 했는데 가볍게 처벌해 달라고는 못 하지만 그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, 법원에. 그래서 이런 부분, 이런 부분 해서 되도록이면 가볍게 처벌해 달라 그런 취지는 집행유예를 해 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암시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. <br /><br /> <br />1년 6개월의 구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를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..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구형이 그럴 수도 있고 검찰이 또 노골적으로 상당히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식으로. 그리고 사실은 재판부 자체도 장시호 씨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건 그거고 어떤 죄질에 비해 보면 아무리 특검에 도움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070917402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