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15표, 반대 9표, 기권 23표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,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해 1년 넘게 표류하다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여야 간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은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81449306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