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, 찬성 214명, 반대 16명,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은 현재 1갑 기준 528원에서 궐련의 89% 수준인 897원으로 오르게 됩니다.<br />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90123585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