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오늘,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출석 불응 등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관할 법원에서 서명한 체포동의 요구서도 조금 전 검찰로 넘어왔는데요.<br /><br />체포동의 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일단 국정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건넨 특활비 1억 원을 일종의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, 지난 2014년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'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'는 취지의 '자수서'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일 검찰에 나와 20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을 때도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데, 국회의장은 보고 이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,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11600511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