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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,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/ YTN

2017-12-11 0 Dailymotion

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조항은 식사비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 한도를 두는 건데요<br /><br />농·축·수산물 선물비 한도를 올리고 경조사비는 내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강진 기자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는데 결국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오늘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위원 6명이 모두 나왔고, 외부위원 8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한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7일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12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농·축·수산물에 한해 선물값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부적으로는 농·축·수산물을 50% 이상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 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화한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금 5만 원과 화환 5만 원을 함께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음식물, 그러니까 식사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한액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내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상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통과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강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111731370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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