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특활비 1억' 최경환 영장청구...체포동의안 절차는? / YTN

2017-12-11 3 Dailymotion

■ 노동일,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/ 유용화, YTN 객원해설위원<br /><br /><br />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먼저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?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뇌물수수 혐의죠.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국정원의 경제부총리 할 때니까요, 최경환 의원이. 실제로 예산,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 원을 실어 갖다줬다 이런 거죠.<br /><br />이병기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전했다는 진술은 안 나왔지만 주변에서는 이병기 전 원장이 그것을 갖다주는 문제에 대해서 승인했다, 그런 식으로 알려졌다는 거죠.<br /><br />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요. 결국은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, 면책특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.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기간 동안에는 동의 없이 체포나 구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의사일정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하게 되는. 23일까지입니다, 국회가 잡혀 있는 것은, 임시국회가.<br /><br />이때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. 그런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보트를 쥐는 이런 측면도. 한국당은 또 어떻게 할 건지.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<br /><br /><br />현역의원은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.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단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고 23일까지 회기니까 그 기간 중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체포 요구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.<br /><br />그런데 아마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과거에는 방탄국회 때문에 워낙 비난을 받았고 더구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을 보호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 보고가 되고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친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죠.<br /><br />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23일까지만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그 이전에 국회 동의를 해야 할 별 실익이 없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11813541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