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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·축·수산물 선물값 10만 원·경조사비 5만 원...청탁금지법 개정 / YTN

2017-12-11 0 Dailymotion

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농·축·수산물 선물비 한도와 경조사비 상한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한 차례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위원 6명이 모두 나왔고, 외부위원 8명 중 1명이 불참한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 표결 대신 합의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선물값을 일부 올리고, 경조사비는 내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선물값은 5만 원이 기본이지만 농·축·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농·축·수산물을 50% 이상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 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.<br /><br />화환은 10만 원까지 보낼 수 있는데 현금 5만 원과 화환 5만 원 짜리를 함께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식사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한액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추가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,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상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통과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이강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112223236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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