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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경환 영장 청구...'체포 동의'가 관건 / YTN

2017-12-11 0 Dailymotion

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면책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의혹이 "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"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최경환 의원.<br /><br />[최경환 / 자유한국당 의원 : (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. 억울함 소명하셨나요?)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. (억울한 부분 소명하셨나요?) 네.]<br /><br />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고 국정원 측이 최 의원에게 일종의 뇌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'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'는 취지의 '자수서'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관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해주느냐입니다.<br /><br />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는데,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이 체포와 같은 효과가 있어,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 처리돼야 하고, 만약 불발되면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만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됩니다.<br /><br />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최경환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달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12232272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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