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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축산·화훼농가 "개정안 여전히 미흡" / YTN

2017-12-12 0 Dailymotion

이번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은 농축산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농·축·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농축산업과 어업에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한우업계의 경우 메뉴가 한층 다양해 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면서도, 주력 품목의 상당수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[최민관 / 농협 축산 사업부 한우팀 : 한우 선물 세트는 대부분 1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고요, 좀 더 상한액이 높아지면 좀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]<br /><br />화훼업계의 반응은 한층 더 싸늘합니다.<br /><br />청탁금지법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, 보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꽃을 뇌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, 청탁금지법에서 화훼 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심상인 / 화훼업자 : 선물가를 상향한 이런 내용을 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, 한번 잘못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.]<br /><br />외식업 등 다른 업계에서는 농축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식사 가격 등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다소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22229465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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