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복덕방 변호사' 영업 제동...항소심 "무등록 중개 해당" / YTN

2017-12-13 0 Dailymotion

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든 '복덕방 변호사'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중개 대가로 받은 만큼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인데 변호사 측은 법률 자문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승배 변호사가 설립한 '트러스트 부동산' 홈페이지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법률 자문료로 최대 99만 원만 받겠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다며 고발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복덕방 변호사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법률자문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, 보수의 상당 부분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에 부합한 측면이 없지 않고,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정지영 /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: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,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<br /><br />1심을 뒤집고 2심 재판부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위법성을 인정하자 공인중개사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트러스트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재전 /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동부지부장 :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합니다.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전문직종이라도 지킬 건 지키는 울타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[공승배 /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: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판결입니다.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.]<br /><br />자격증 영역을 침범한 골목상권 침탈인지, 아니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인지, 부동산 업무 영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31850146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