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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병우 구속...檢, 적폐청산 수사 탄력받나 / YTN

2017-12-15 0 Dailymotion

■ 이두아 / 변호사, 김성완 / 시사평론가<br /><br /> <br />오늘 언론들이 이 사람 이름 앞에 결국, 마침내, 드디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드디어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입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혐의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죠. 오늘 새벽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법원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두아 변호사, 김성완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먼저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. 구속의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, 이유,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무엇보다도 영장담당 판사가 밝힌 이유를 보면 범죄의 혐의사실이 소명됐다고 하는데요.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세 번째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그런데 왜 다른 때는 영장이 발부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민간인 불법사찰 죄명이 있으면 지금까지 거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민주적인 정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법관이나 사법부에서는 특히 민간인의 사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도 민주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당사자들한테 보통 다 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.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불법 사찰,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도 불법사찰이 있었습니다. 금융기관장이라든가 김진선 전 지사도 사실 그 당시 민간인이었죠. <br /><br /> <br />전에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었지만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조직위원장이었지만 사표를 내고 가서 사실 또 거기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도 조사를, 뒷조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.<br /><br /> <br />은행장도 민간인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은행장은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 있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지만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 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사법부가 보고 있고요.<br /><br />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죠. 구속을 할 때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도주의 우려는 없을 테고요.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151450385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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