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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인 '퍼블리시티권' 인정받나...우리나라는 아직 '태동기' / YTN

2017-12-16 0 Dailymotion

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, 바로 '퍼블리시티권'입니다.<br /><br />우리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인데, 최근 개그맨 김기리 씨가 소송에서 이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개그맨 김기리 씨는 지난 2013년 한 치킨 체인점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계약 기간은 지상파 광고가 처음 방영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이었지만, 업체 측이 그전부터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업체가 김 씨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,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과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입니다.<br /><br />[최재식 /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: 초상권 침해 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고 본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같은 사안에도 판결이 엇갈리면서, 기준은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, '수지 모자'를 판매한 쇼핑몰을 상대로 패소했던 가수 수지 씨는, 항소심에서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'강남스타일'로 인기를 끈 가수 싸이도 '말춤' 추는 인형을 무단 판매한 업체에 패소했다가, 6개월 만에 다시 10여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유명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특징만 사용해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등번호를 광고에 사용한 업체로부터 우리 돈 105억 원을 배상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우리 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'퍼블리시티권', 다소 생소한 권리가 점차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70512184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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