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가 미처 찾지 않았던 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가능한 통합 조회시스템이 오늘(18일)부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찾지 않은 보험금이 있더라도, 경우에 따라선 청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왜 그런지,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금융당국이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신규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숨은 보험금이란 구체적인 액수 등 지급 여부는 확정됐지만,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,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, 휴면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보험금은 지난 10월 말 기준, 7조 4천억 원 규모, 건수로는 약 9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, 41개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[최 훈 /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: 보험가입 내역 전체라든지 숨은 보험금, 그리고 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런데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더라도 무조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에 대해 통상 만기 이후 3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보험금에 일정 이율의 이자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가령 A라는 사람의 보험 만기가 2026년 2월, 공시이율은 2.8%인데, 지난 3월 자녀 교육자금으로 중도보험금 100만 원이 나왔지만 찾지 않았다고 가정해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6년 2월까지는 연 2.8%의 이자가 매해 보험금에 가산됩니다.<br /><br />만기가 지나면 1년까지는 이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, 그 이후부터 2년간은 고정금리 1%로 바뀝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무작정 찾기보다는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금 수령 시점을 결정해야 유리한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아무런 이자도 나오지 않는 휴면보험금은 확인 즉시 찾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압류나 지급정지가 된 보험금, 해지 환급금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81925467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