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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 고준희 양 "훨씬 이전에 사라졌을 수 있다" / YTN

2017-12-19 0 Dailymotion

■ 신현호 / 의학전문 변호사, 박상융 / 前 평택경찰서 서장<br /><br /><br />5살 고준희 양. 지난달 18일 실종 이후 20일 만에 신고가 접수됐고요. 지금은 공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서장님, 그런데 아직 수색이나 제보에서도 결정적인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없어진 날짜가 외할머니 진술에 의하면, 새 외할머니가 보호하고 있었거든요. 11월 18일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게 신고가 20일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경찰은 또 신고를 접하고서 이걸 아마 수색 차원에서 여성청소년, 가출 청소년 수사하는 여성청소년에서 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부랴부랴 공개수배로 전환해서 강력팀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 신고 시점과 그다음에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시점이 조금 늦었지 않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<br />변호사님, 지금 CCTV라든가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준희 양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금 사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증거가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 목격자를 찾는 것 이외에는 현재 별달리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제일 중요한 게 현장 주변 수색입니다. 그런데 이 수색을 하려면 이 아이가 혹시나 만약에 옥상의 물탱크라든가 정화조에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집을 수색을 해야 됩니다, 다른 집을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임의수사방식, 협조를 얻는 방식에 의해서는 철저히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른 집에 있을 수 있거든요. 물탱크 속에 있을 수 있고. 강제적인 수색 방법이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지금 경찰이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혹시 이 아이가 그 부근에 있는 저수지에 빠지지 않았을까. 그래서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하고.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대한 수색이지 어떤 다른 집에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CCTV나 이런 블랙박스,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너무 신고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저장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<br />지금 사건에서 또 특이점이 가족관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91641231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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