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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현 'KBS 세월호 보도 개입' 재판으로..."방송에 직접 간섭" / YTN

2017-12-19 2 Dailymotion

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의원이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 간섭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세월호 참사 발생 닷새 뒤.<br /><br />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비판 보도에 항의하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[이정현 /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: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(KBS)까지 전부 이렇게 (정부를) 짓밟아서….]<br /><br />또 다른 날에는 추가 보도 여부를 확인하고 편집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정현 /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: 다른 것으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.]<br /><br />통화 내용 공개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년 6개월 만에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이 의원의 당시 발언을 살펴본 결과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"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법 제4조 등을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다만, 같은 혐의로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방송 간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가권력이 방송에 직접 개입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진 건 방송법 관련 조항이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92201174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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