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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1월 15일 시작...전통시장 공제 확대 / YTN

2017-12-20 1 Dailymotion

천8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고,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자녀 체험학습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기존 30%에서 40%로 올라갑니다.<br /><br />며칠 남지 않은 2017년이지만, 남은 기간에라도 전통시장 소비를 늘린다면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%를 세금에서 빼주고, 교육비 가운데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고, 공제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소득·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인터넷 홈택스에서 문을 엽니다.<br /><br />[유재철 /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: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금,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, 현장학습비를 추가로 제공하고….]<br /><br />무주택 직장인은 전세 자금이나 주택 마련 저축, 월세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, 조건과 혜택을 미리 꼼꼼히 챙겨 보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또,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을 중복 공제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친 연 소득이 백만 원 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201719109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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