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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땅콩 회항'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, '항로 변경' 무죄 확정 / YTN

2017-12-21 2 Dailymotion

이른바 '땅콩 회항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전 부사장의 '항로 변경'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대법원이 조금 전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는데, 무죄로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조금 전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무려 2년 6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쟁점은 이륙하지 않은 항공기의 항로변경을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항공보안법 42조는 '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'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, 항공보안법 '항로'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,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, 2심은 반대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선고에서도 대법원이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위기에선 벗어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는 또,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첫 전원합의체 선고로 기록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11602108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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