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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"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 더 팔아야" / YTN

2017-12-21 1 Dailymotion

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 청탁으로 매각 주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, 공정위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재작년 9월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해석을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부터 공정거래법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시행됐는데, 합병으로 순환출자 일부 고리 지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당시 공정위 실무진은 삼성을 상대로 900만 주 처분 방침을 세웠지만, 최종 결론은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 500만 주 처분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내막에는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달라는 삼성의 청탁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이 내건 카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.<br /><br />2년 만에 삼성 청탁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공정위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삼성 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 결과라고 판결문에 적시됐고, 이런 상황에서 공익 보호 위해서 순환출자 해석 지침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겁니다.]<br /><br />공정위는 당시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, 삼성이 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해선 5천억이 넘는 주식 4백만 주를 추가로 더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를 예규로 규정하고,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에 6개월 유예기간을 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물산 주식 2.1%를 더 팔아야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대주주 일가가 가진 삼성물산 지분이 30%가 넘는 상태라 이 부회장 지배력이 취약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재처분이 공정위 신뢰 회복에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저희 공정위는 과거 잘못 바로잡음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하고 그를 기초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….]<br /><br />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내렸던 결정을 바로 뒤집음으로써 법 집행 신뢰성이나 예측 가능성 면에서 공정위 위상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211827345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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