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측근과 함께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고교 동창인 측근이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측근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측근인 이 모 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건 지난 2010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허 전 시장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측근 이 씨가 돈을 받았다고 보고한 시기와 장소 등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과 당시 선거 판세를 고려하면 허 전 시장이 돈을 받아 쓰도록 승낙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측근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이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, 이 돈을 언론인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 등으로 쓴 건 이 씨 자신을 위한 단독범행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허 전 시장은 측근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.<br /><br />[허남식 / 전 부산시장 :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재판부는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쓴 이 씨에게는 허 시장과의 관련성 부분을 무죄로 보고, 1심보다 10개월 감형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,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건 현재까진 허 전 시장이 유일합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2220156013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