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명 요리사나 음악인 등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남성이 카메라를 의식한 듯 뒷걸음질로 호송차에 오릅니다.<br /><br />예기치 못한 황당한 모습에 교도관도 그만 웃음을 터트립니다.<br /><br />TV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던 요리사 이찬오 씨인데,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작곡가 겸 래퍼 쿠시는 주택가 택배함에 감춰둔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그룹 빅뱅의 멤버 탑, 최승현 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피웠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넘겨진 뒤 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"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명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, 우리나라 법은 함부로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물론, 갖고만 있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군다나,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이 발전하고, 모발이나 DNA 검사로 최대 1년 전 투약한 사실까지 확인 가능하므로,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댔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31201491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