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, 강신업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드들강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. 범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은 교수님께서 분석을 예전에 했던 부분이잖아요.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이게 2001년 2월에 광주와 나주 사이에 섬진강 지류 드들강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여고생이 아침에 성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물에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당시 나중에 보니까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범행 직후에 절도행위를 해서 바로 교도소에 수감됨으로써 미제사건으로 남았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나중에 범인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모 교도소에 무기징역을 받고 그 안에서 있었는데요. 2012년 9월달에 대검찰청에서 DNA를 남긴 것을 가지고 대조작업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죠.<br /><br />그런데 문제는 이 DNA가 일치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관계를 하기는 했지만 살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2014년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범인은 무기징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석방 점수가 상당히 높아서 조금 있으면 가석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<br /><br />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 피해자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자살했고요. 또 새롭게 발견된 그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해 나갔는데 그것이 도중에 좌절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.<br /><br />그래서 모 방송국에 있는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2015년 5월로 기억을 하는데 경찰,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2016년 8월에 기소를 해서 1,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이번에 바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그러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<br />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맞습니다. 이 사건이 2015년 8월이죠. 태환이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태완이법이 뭐냐 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것이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됩니다.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살인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온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1심과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건데요. 어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31641288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