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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천 참사', 안전 불감증이 화 키웠다 / YTN

2017-12-25 1 Dailymotion

■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최진녕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은 계속 나오지만 재난은 반복됩니다.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인재였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사건사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. 최진녕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 <br />일단 이 제천 화재 사건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희가 법적으로는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입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 그리고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조사를 했고 오늘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 긴급체포를 하면 이틀,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오늘 보도를 봤더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죄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29명, 그리고 전체 다 해서 거의 60명 가까이가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묻고 있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과 관련해서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서 현장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법이라는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데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 <br />업무적으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났다 이런 혐의입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한마디로 건물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사건 사고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 <br />그러니까 화재 참사 당일에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가 상당히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은 긴급체포 전에 건물주는 입원 중이었죠. 그런데 가장 먼저 건물에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의 경로도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민간업체 사다리차가 와서 3명을 구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51630240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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