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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성완종 리스트' 홍준표·이완구 최종판결 / YTN

2017-12-26 0 Dailymotion

■ 이중재 / 변호사, 소종섭 /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<br /><br /><br />법률가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고요. 정국 관련해서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무죄 아직 판결문은 못 보셨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네, 못 봤습니다.<br /><br /> <br />어떻게 추정됩니까, 어떤 취지로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인데요.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소위 말하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일부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 녹음된 게 있죠, 그것. <br /><br />그다음에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했다는 직원 두 분은 이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완종 회장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녹취록이나 메모 이런 것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해 줬어요. 그러니까 증거로 쓸 자격은 있다. <br /><br />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형사 사건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결국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.<br /><br />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진다. 이것만으로 잘못. 실체 관계야 당사자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형사 사건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1심, 2심 판결이 갈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었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<br /> <br />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하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것, 그건 전부 전문증거라고 그래요. 전문증거라는 건 간접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헤어스예요. 전해듣는 거예요. 법정에 직접 증인이 나와서 판사가 직접 들어야 하거든요. 그건 직접증거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그런데 전문증거인데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써의 자격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사건은 성완종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메모도 작성하고.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로써의 자격 자체는 인정해 준 겁니다. 그런데 자격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221432189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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