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1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근처 상가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.<br /><br />흰 승용차가 소방차 앞을 가로막고 있죠.<br /><br />소방차는 결국 기다리다가 승용차를 옮긴 뒤에야 화재 현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윤석희 / 화재 목격자 : 소방차는 다 와 있는데, 이쪽에 하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난 차인지 모르겠어요. 못 빼서. (건물) 안에 있는 사람 차인지 모르는데, 나중에 레커차가 와서 뺐어요.]<br /><br />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.<br /><br />3년 전쯤 캐나다 대도시 몬트리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.<br /><br />출동하던 소방차가 주차돼 있던 경찰차들을 밀어낸 데 이어, 고급 승용차를 파손시킨 데 아랑곳하지 않고 화재현장으로 접근하는 장면입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시기 미국 보스턴의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고급 차량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.<br /><br />우리 소방관들은 불을 끄다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나면 개인적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개정해서 소방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제천 참사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,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80714375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