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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는 이날 쓰면 딱! 2018년 '황금 공휴일' 언제? / YTN

2017-12-28 1 Dailymotion

새해를 앞둔 지금, 기대되면서도 궁금한 것이 있죠.<br /><br />바로 내년 공휴일인데요.<br /><br />2018년,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법정 공휴일은 69일입니다.<br /><br />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쉴 수 있는 해인데요.<br /><br />주말까지 합치면 휴일은 119일로 1년 중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하나씩 한 번 살펴볼까요.<br /><br />먼저 1월 1일, 올해는 일요일이라 조금 아쉬웠는데요.<br /><br />내년엔 월요일로 주말에 이어 3일을 연속해서 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월 설 연휴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.<br /><br />14일이나 19일에 휴가를 낸다면 보다 긴 연휴를 만끽할 수 있겠죠?<br /><br />그로부터 2주 뒤면 3·1절입니다.<br /><br />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4일 연휴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물론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우신 우리 선조들을 기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.<br /><br />휴일이 없는 4월을 지나 5월이 되면 또 쉴 수 있는 날이 꽤 있는데요.<br /><br />어린이날부터 5월 7일 대체휴일까지 3일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고 22일 화요일에 석가탄신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1일에 연차를 낸다면 4일간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<br /><br />직장인들이 월요일만큼이나 힘들어하는 요일이 바로 수요일이죠.<br /><br />6월에는 현충일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수요일을 두 번 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광복절을 쉬고 나면 9월에 긴 추석 연휴입니다.<br /><br />22일 토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데 27, 28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장 9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겠죠.<br /><br />10월에도 두 번의 연휴가 있는데요,<br /><br />개천절과 한글날 모두 주 중반에 있는 만큼 한 주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2018년 마지막 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.<br /><br />화요일인 만큼 마지막 남은 연차가 있다면 최대 4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법정 공휴일도 길지만 대체 공휴일도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름 휴가를 최대 2주간 갈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는데요.<br /><br />황금연휴가 적지 않은 2018년, 징검다리 연휴 알차게 활용하시고 내년 한 해도 긴 휴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281643567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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