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 직원의 '카카오톡'을 통해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용 메신저인 '바로톡'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는 전 직원에게 반드시 '바로톡'에 가입하고,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'바로톡'만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업무를 볼 때는 '바로톡'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가 관리하는 '바로톡'은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별도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전체 대상자 40만 명 가운데 38%만 이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2291111495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