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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명절 민자도로도 무료' 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/ YTN

2017-12-30 1 Dailymotion

오는 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을 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,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.<br /><br />또 최근 3년 동안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%에 미달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302239450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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