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집니다.<br /><br />당장 신 DTI가 시행되면서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들고,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,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올해부터 신 DTI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을 포함해 기존의 것까지 모든 원리금을 반영합니다.<br /><br />1인당 평균 12%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, 특히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대출 때 소득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.<br /><br />또 최근 급증세를 보인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수익성을 심사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임대소득보다 과도한 경우 대출금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아예 거부됩니다.<br /><br />담보 부동산의 예상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초과분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%로 인하됩니다.<br /><br />또 실직이나 폐업,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만능통장'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, 세금 추징 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은행계좌나 가입한 보험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증권과 저축은행, 우체국까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또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은 35%에서 25%로 축소되고,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도 조만간 출시됩니다.<br /><br />YTN 박영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010500171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