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'노쇼'를 근절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마련됩니다.<br /><br />또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 등을 손해 보는 '노쇼(No Show)'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신설됩니다.<br /><br />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 시간을 1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'예약보증금'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돌잔치와 회갑연 등의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더 강화됩니다.<br /><br />1개월 이상을 남겨놓고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, 1개월 이내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비행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을 때 승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.<br /><br />현재는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비행기를 결항하거나 지연할 경우 항공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가 '책임 면제'를 입증하지 못하면 숙식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제 항공편이 결항 됐을 때 대체 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200~400달러, 4시간 이상은 300~600달러를 보상하도록 해 보상 금액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항공사는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만 보상해 줬지만, 앞으로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손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.<br /><br />만 원 이상의 모바일상품권은 현재 80%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% 이상만 사용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020718187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