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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? / YTN

2018-01-01 0 Dailymotion

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'황금 개의 해'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처럼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는 없지만, 휴일 수는 119일로 작년과 같은데요.<br /><br />꿀맛 같은 휴식을 맛볼 수 있는 2018년 달력, 펼쳐볼까요?<br /><br />먼저 2월 설 연휴부터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목요일 15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, 18일 일요일까지 4일 연속으로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올해 3.1절은 목요일인데요.<br /><br />금요일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이어 나흘간 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정의 달인 5월엔 휴일이 꽤 많습니다.<br /><br />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지만, 7일이 대체 휴일이 되면서 3일 동안의 여유가 생기고요.<br /><br />또 22일 화요일에는 석가탄신일이 있어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6월에는 두 번의 공휴일이 있는데요, 6월 6일 현충일과 13일, 지역정책을 펼치는 인물을 뽑는 2018년 지방선거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8월에 광복절을 쉬고 나면 9월에는 올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추석 연휴가 있는 달인데요, 22일부터 26일까지, 모두 5일간 쉬게 되는데요, 27일과 28일에 휴가를 낸다면 길게는 9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10월에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있는데요, 한글날이 화요일이어서 월요일 연차를 쓰면 6일부터 9일까지 좀 더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화요일인데요.<br /><br />이날도 마찬가지로, 월요일 연차를 쓴다면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.<br /><br />하지만 주말을 제외하고 공휴일이 하루도 없는 달도 석 달이나 됩니다.<br /><br />바로 4월, 7월, 11월인데요.<br /><br />피로가 쌓인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정해진 법정 공휴일도 길지만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늘리고 장기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.<br /><br />많은 휴일이 있어 더욱 설레는 2018년, 달력 보면서 신년 계획 알차게 세우셔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020832142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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