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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민혁명 이후 항상 개헌"...역사로 보는 개헌 / YTN

2018-01-08 1 Dailymotion

올해 정치권의 가장 주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개헌이죠?<br /><br />특히 올해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가장 적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, 역사적으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를 전준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뤄진 첫 개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을 납치하고, 경찰과 군대, 폭력배 등을 동원해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폭력으로 얼룩진 개헌이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, 이 역시 이승만 전 대통령 영구 집권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1표가 모자랐지만,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한다는 이른바 '사사오입'의 억지 논리까지 내세워 한국 정치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와 네 번째 개헌은 4·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사회 재정비를 위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3차 개헌에서는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내각책임제가 도입됐고, 4차 개헌에서는 이승만 정권 당시 3·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이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5~7차 개헌은 모두 군부 독재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개헌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박정희 전 대통령은 5·16 쿠데타 이후 5차 개헌으로 직선제를 도입해 본인이 당선됐고, 6차 개헌에서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을 공포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법관·국회의원 임명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8차 개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이뤄졌는데 핵심은 대통령 간선제 도입이었습니다.<br /><br />31년 전 이뤄진 마지막 9차 개헌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습니다.<br /><br />결론적으로 개헌은 대부분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지만, 범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이 무너질 때마다 개헌이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.<br /><br />독재 권력을 몰아내는 동시에 그런 권력을 지탱해준 구체제도 함께 바꾸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이 개헌의 적기로 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1060515056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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