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속이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이런 고강도 조치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극약 처방이다, 인권침해다, 의견이 분분한데요.<br /><br />이경국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택시 한쪽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, 승용차 앞부분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.<br /><br />신호 위반 사고로 운전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는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는 '특별 관리대상'이 되고, 이후에도 3번 이상 더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법규 위반이 많을수록, 사고를 내는 빈도가 높기 때문인데, 연간 10번 이상 과태료를 낸 운전자는 한 차례 위반한 운전자보다 인명사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.<br /><br />[우신호 /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: 단속돼도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리낌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.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.]<br /><br />지난 1일 대형 차량부터 우선 시행됐고, 오는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는 무려 6만 명인데,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화물차 기사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<br /><br />[오치성 / 화물차 운전기사 : 고의에 의한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은 거의 없거든요. 중량을 싣고 움직이다 보니까…. 생계에 많은 영향이 있죠.]<br /><br />[곽정규 / 화물차 운전기사 : 왜 위반하는가에 대해서 원인 먼저 찾아보고, 그다음에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….]<br /><br />'안전제일' 취지는 공감하면서도, 과도한 처벌이란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태경 / 경기 김포시 장기동 : 형벌로 넘어간다는 게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(운전할 때) 많이 부담되긴 하겠죠.]<br /><br />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'인권 침해'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오창익 / 경찰개혁위원회·인권연대 사무국장 : 압류 등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있는데도 왜 시민을 상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, 체포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. 헌법 위반이고 인권 침해입니다.]<br /><br />여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070545105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