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불법 수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진술 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대전 동부경찰서 등 21개 조사실에서 조사 과정 전체를 녹화해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, 자백 강요나 고압적 언행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, 경찰은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시행과 법령 개정작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은지 [zone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071311239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