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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택 대출 조이기' 新 DTI 이달 말 적용 / YTN

2018-01-08 0 Dailymotion

신규뿐 아니라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모두 반영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新 DTI가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 등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은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, DTI의 새 기준이 오는 31일쯤 도입됩니다.<br /><br />1,400조 원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시중은행은 전산 프로그램 조정 등 막바지 실무 준비를, 금융당국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 (지난해 10·24 가계부채대책) :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.]<br /><br />新 DTI가 도입되면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 신규뿐 아니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,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.<br />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: 기존 (주택담보) 대출 원금과 앞으로의 원리금을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할 경우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]<br /><br />특히,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.<br /><br />소득 산정 방법도 깐깐해집니다.<br /><br />기간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, 연금 납부액과 카드 사용액 등을 일정비율 차감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는 집을 파는 것을 조건으로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제출하면 됩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072203426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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