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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제 맥주, 4월부터 편의점서도 구매 가능 / YTN

2018-01-08 0 Dailymotion

오는 4월부터 수제 맥주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, 마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뽑을 경우,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색적인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지만,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수제 맥주.<br /><br />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턴 마트나 슈퍼마켓, 편의점에서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소규모로 생산되는 주류에 붙는 주세 부담도 줄어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.<br /><br />4월부턴 해외에서 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뽑을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1인당 구매 물품이나 인출 금액이 분기별로 5천 달러가 넘어야 세관에 통보됐지만, 탈세를 막기 위해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.<br /><br />군 고위장교나 퇴역장교, 가족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군 골프장·숙박시설도 면세 혜택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법은 그동안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군 골프장이나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지만, 오는 7월부터 10%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10만 원이 넘는 현금 매출이 발생할 경우 고객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업종이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손·발톱 관리 미용업과 골프장 운영업·자전거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됩니다.<br /><br />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되는 경우, 남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제 양도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달 말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중순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072227235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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