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기소된 국정원 뇌물 혐의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<br /><br />검찰이 재산동결을 청구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천만 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대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치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, 예금 10억 등 모두 37척 3천만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샀고, 또 그동안 재판 과정에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만큼 2016년 기준에서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천만 원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이재만, 안봉근,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35억 원을 받는 등 총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주사시술과 차명전화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, 20억 원 정도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 국정원 뇌물 재판을 담당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만났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수수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.<br /><br />유 변호사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경위 등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재산추징이 가능한 국정원 뇌물 재판에서만큼은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<br /><br />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,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081142433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