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추가기소된 국정원 뇌물 혐의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추징보전 청구인데요,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대로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대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치됩니다.<br /><br />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, 예금 10억 등 모두 37척 3천만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이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만 원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'문고리 3인방'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모두 36억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주사 시술과 차명 전화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, 20억 원 정도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두문불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 국정원 뇌물 재판을 준비하고 있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수수 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출석 의무가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는 80일 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, 재산추징 기미가 보였던 국정원 뇌물 재판만큼은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푼의 사익 추구도 없었다고 강변해온 것과는 다르게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, 남아있는 지지층마저도 위태롭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기존 국정농단 재판엔 보이콧을 유지하면서, 적극 방어에 나선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는 직접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조용성[ch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081416463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