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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연재 의무화 유명무실...도심 속 시한폭탄 / YTN

2018-01-09 2 Dailymotion

2년 전 의정부 아파트화재 이후 정부는 6층 이상 건물 외벽은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천 화재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개정된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송세혁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취재진이 입수한 제천 화재 건물 내역입니다.<br /><br />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외부마감재는 스티로폼에 시멘트 등을 바르는 이른바 드라이비트를 사용했습니다.<br /><br />드라이비트는 단열 효과가 높고 저렴하지만 불이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같은 소재가 외벽에 사용돼 피해를 키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뒤늦게 2년 전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 외벽에 불연·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지난 2013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유영진 /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: 이런 법이 없었죠. (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요?) 네. (불연재가)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.]<br /><br />대피 통로도 부족했습니다.<br /><br />1층 출입문은 두 개였지만 같은 방향인 데다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건축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도록 했지만, 이 건물을 지은 이후 법이 개정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.<br /><br />[이상민 / 제천소방서장 : 주 출입구로 올라가는 길이 연기가 확대되는 통로 역할을 했고요.]<br /><br />안전 규정이 강화돼도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된 도심 속 건물들,<br /><br />언제든 참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들 건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22219051410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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