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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, 판결 확정 후 한 달 안에 벌금 못 내면... / YTN

2018-01-09 1 Dailymotion

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 1,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뇌물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과는 별도로 수뢰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돼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검찰이 최 씨에게 벌금을 구형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럼 왜 1,185억 원인지 살펴봤더니 최 씨가 삼성과 SK, 롯데로부터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이 592억 2,800만 원입니다.<br /><br />삼성이 433억2,800만 원 롯데가 70억 원, SK 89억 원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수뢰액의 2배를 구형한 겁니다.<br /><br />추징금 77억 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최 씨 측에 건넨 금액을 말합니다.<br /><br />◆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?<br />- 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.<br /><br />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3년 동안 노역하면 하루 금액이 1억8백만 원가량 되고요.<br /><br />이 경우는 벌금 50억 원 이상이면 1,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형법에 따른 겁니다. 그래서 만약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8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노역 기간 만큼 풀려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.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했던 것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승마지원으로 삼성에서 최 씨 측에 건넨 돈 77억9천만 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건 불가능하고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는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, 검찰은 숨긴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.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,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추징금 미납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.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시효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51218274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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