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국에서 이주해 온 A씨는 새해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10년 동안 일해온 정든 일터에서 "이제 함께 할 수 없다"는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.<br /><br />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태국인 근로자에게 통역을 해주고 상담을 하며 동포들의 손발 역할을 해 왔는데, 이젠 본인 생활부터 막막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장애우인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30~40만 원 정도 버는 형편인데, 당장 이번에 중학생이 된 아들 교복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닙니다.<br /><br />다른 외국인력지역센터에서 일해왔던 B 씨도 올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, 또 다른 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일하던 50대 한국인 여성 C 씨도 상담원 세 명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그만둬야 한다는 말에,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원치 않게 일손을 놔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기관에서 일해온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된 이유,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<br /><br />이들은 입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외국인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, 최저임금이 오르게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해 최저임금 6천470원일 때는 7억2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월 110만 원가량을 줘 59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반면,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7천530원을 적용하면, 늘어난 예산 9억8천2백만 원을 갖고도, 한 명 월급이 157만 원가량으로 급증해 52명 고용이 최대치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7명이 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<br /><br />결국,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한 것일까요?<br /><br />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"매년 심사를 통해 상담원 재계약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5일 최저임금 TF 회의를 통해 "일자리 감축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외국인 노동자, 영세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더욱 거세게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102025585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