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던 파리바게뜨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 5천3백 명을 고용하기로 해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파리바게뜨 노사가 양손을 맞잡았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·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 전환에 전격 합의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(주)파리크라상이 지분 51% 이상을 가진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신환섭 /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조 위원장 :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직고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겠다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.]<br /><br />[권인태 /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: 불편하게 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.]<br /><br />또 기존에 설립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는 사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임금은 16.4% 올리고, 복리후생은 가맹본부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제빵사 휴일도 8일로 늘리기로 했는데 휴일 확대에 따른 대체 인력 5백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파리바게뜨 사태는 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 9월,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5천3백여 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씩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타결로 파리바게뜨는 거액의 과태료를 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과태료 부과는 노사가 유예를 요청한 만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극적으로 타결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비슷한 불법 파견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12038307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