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플이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(11일)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소비자 측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으며, 1차 소송 참여 고객은 122명입니다.<br /><br />구매자 측은 2차 3차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며, 민사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애플과 이동통신사 3사에도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애플 측은 지난 2016년 12월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6와 SE, 7 등 구형모델의 속도와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리 알리지 않아 미국과 캐나다, 호주 등 해외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11522046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