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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앞두고 개정되는 '김영란법'...어떻게 바뀌나? / YTN

2018-01-16 0 Dailymotion

설 앞두고 선물 준비하는 분 많으시죠.<br /><br />그간 부정청탁 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, 내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기존 규정부터 살펴보죠.<br /><br />음식물. 선물. 경조사비가 3만 원, 5만 원, 10만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먼저 선물 부분을 살펴볼까요?<br /><br />기존의 5만 원으로 유지하되,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이 원재료의 50%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엔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됩니다.<br /><br />그 다음 달라지는 부분은 경조사비입니다.<br /><br />기존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는데요, 다만 화환이나 조화를 보낼 경우 현금을 포함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역시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 <br /><br />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나뉘던 강의료 상한액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는데요, 이외에도 지금까지 차이를 두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.<br /><br />조금 더 입맛에 맞게, 그리고 정부의 청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주의사항은 이전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음식물이나 선물,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사실,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2012년 김영란법이 발표된 이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,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가운데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본래 취지만큼은 끝까지 지켜지길 바라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61644082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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