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견에게 물려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반려견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순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가 연예인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최 씨의 책임은 과태료 5만 원으로 끝났습니다.<br /><br />[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: 5만 원인데 이의신청 기간에 내면 20% 감면해서 4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.]<br /><br />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천여 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다치게 해도 2년 이하 징역,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, 바닥에서 어깨까지 길이가 40cm 이상인 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맹견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마스티프와 라이카, 오브차카, 울프독, 캉갈, 5종류가 맹견으로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맹견으로 분류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키울 수 없고, 어린이들이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출입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: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,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,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….]<br /><br />정부는 다만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순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1182235550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